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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리산] 암벽/암장(산수유릿지) 등반 이용허가 신청방법 안내
공원명 속리산 등록일 2022.05.24 17:00:39
작성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5,307
첨부파일


속리산 암벽(산수유 릿지) 등반 이용허가 신청방법 안내


안녕하십니까. 속리산국립공원내 암벽(산수유 릿지)등반에 대한 이용허가 및 이용신청방법

다음과 같이 공지합니다.


1. 시행기간: 2006. 10. 1 ~

2. 허가지역: 산수유릿지(우연의일치 구간은 제외)

  - 코스 난이도: 5.8 ~5.10.

3. 신청기간: 5.16. ~ 11.14.

  ※ 단, 기상특보산불방지기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출입제한시기 조정될 수 있음

  ※ 봄철 산불방지기간 : 2. 1 ~ 5. 15

  ※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: 11. 15 ~ 12. 15


4. 신청방법(암벽이용 허가절차)

  - 신청서 작성: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이용신청서 이용

  - 신청방법: 신청서 제출 후 허가담당직원과 유선협의 요망


  - 이메일(2개의 메일주소로 송부): sdj2067@knps.or.kr 또는 팩스 : 043-543-3992 


※ 주의사항

  - 서류 접수시 반드시 서명란에 서명하신 후 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- 서명이 없는 신청서 및 당일 방문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.

  - 최소 7일전 신청바랍니다.

   - 허가증교부 : 담당자 검토 후 신청자 메일로 답장(허가증 발송)->메일 확인 후 출력


5. 허가이행여부 회신

  - 탐방 후 이용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 * 회신내용: 00월 00일 홍길동(수허가자) 외 00명 이용 완료(하단 담당자 연락처)


6. 시행목적 : 무분별한 암벽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보호

7. 법적근거 : 자연공원법 제28조, 제29조, 동법시행령 제26조 제7호

8. 벌칙사항 : 이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암벽등반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
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리산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[담당자 : 속리산국립공원 탐방시설과, 043)540-5824, 542-5267~5269, 문의시간 : 09:00~18:00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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